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11
제106조의11
국제조사의 대상 등①
지식재산처장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(1)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(이하 "국제조사보고서"라 한다) 및 조약규칙 43bis.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(이하 "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"라 한다)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원인이 지식재산처 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3.12.31, 2025.10.1>②
지식재산처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05.2.11, 2025.10.1>③
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2.11, 2006.12.29, 2014.12.30, 2025.10.1>1.
국어번역문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④
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. <신설 2005.2.11, 2014.12.30>⑤
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6.30, 2012.6.28, 2014.12.30>1.
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.
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나.
단순히 발견한 동물ㆍ식물의 변종다.
사업활동,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, 법칙 또는 방법라.
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마.
정보의 단순한 제시바.
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2.
발명의 설명,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⑥
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2.11, 2014.12.30, 2017.2.28>⑦
국제출원의 청구범위가 조약규칙 6.4(a)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28>⑧
심사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3.12.31, 2005.2.11, 2014.12.30, 2017.2.28>